1. 지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임원-대의원 소환제도 강화, 불신임투표제 도입
  • 일방적 파업 철회·종료와 일방적 협상 체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2. 상임집행위원회 정무직화 도입

  • 책임지는 지도부, 책임지는 집행부 실현

3.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 도입

  • 주요 의결기구인 대의원 직선제 도입으로 책임성과 집행력을 동시 제고

  • 민주노총의 관료화에 대한 지적은 귀가 닳을 지경으로 들려온다. 직선제가 실시되는 지금은 이를 혁신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투쟁혁신은 집행혁신 없이 이룰 수 없으며, 조직민주주의 실현은 민주노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 번째 전제다.
  •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기구인 의장이자 집행기구의 책임자이며, 규약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원장에 대한 견제 기능은 부실하다. 올바른 지도력의 행사가 이뤄지며 조직-투쟁 강화에 복무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반대로 과거와 같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강요하거나 금품수수와 같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파렴치를 저지르고도 자리 보전을 위해 버틸 경우에는 곧바로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대한 타격이 된다.
  • 이와 같은 패권과 독선을 막기 위해서는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강화하고, 불신임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규약-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의 경우 선출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있으며, 발의 요건과 의결 요건도 각각 정하고 있다. (대의원 200명 이상 제출 및 과반 이상 안건상정 찬성,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그러나 총회(직선제)에서 선출되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한 불신임’을 정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인 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 민주노총 임원과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부서 실장, 부설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상임집행위원회’는 일상적인 사업심의-집행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회의기구다. 민주노총은 과거 상임집행위원의 임기를 해당 임원과 함께 하는 ‘정무직’ 제도를 실시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지 오래다.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무진의 사보타지로 선출 임원의 사업 추진력이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상임집행위 정무직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 마침내 민주노총 위-수-사를 직선제로 선출하지만, 총회의 개최 주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고 대의기관인 대의원대회의 위상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의 대의원은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를 제외하고는 선출이 아닌 지명 형태로 선임되고 있다. 해당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위험한 구조다. 책임감이 떨어지는 만큼 대의원대회 성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회의에 불참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도 비난받거나 해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직선제 실시 이후 과제로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