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조직화사업’ 강화

  • 산별-지역-사업장 단위 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혁신
  • 청년-학생-노년-이주 노동자 전략조직 확대-강화

2. 투쟁과 연결된 조직화

  •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반드시 병행될 수밖에 없는 투쟁에 밀착 대응
  • 투쟁이 곧 조직화다! 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확대 전략 실현

3. 비정규노동자 조직운영 참여 확대

  •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대의원-중앙위원-임원 할당제 도입
  • 비정규 사업장 대표자회의(가) 골간기구화 및 의결기구 참석, 이주노동자특위(가) 건설

‘요구’와 ‘투쟁’, ‘조직’의 불균형 해소

  • 민주노총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요구를 핵심 주요 요구로 제기해 왔으나, 실제 투쟁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단위는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구와 조직구성 불일치의 효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각계약진식 투쟁으로 드러났다.
  • 정리해고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등은 과거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전선을 이끌어왔던 투쟁요구였다. 민주노총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 조합원의 이해와 직결되는 이와 같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했으며, 이를 ‘내 문제’로 받아들인 조합원들은 거리로 함께 쏟아져 나왔다. 물론 최근까지도 철도노조의 파업과 전교조의 노조사수 결사투쟁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으며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씨앤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학청소용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은 같은 기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한 흐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투쟁’과 ‘조직’ ‘요구’의 불일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단위가 실질적인 조직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혁파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지도력을 구성해야 한다.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대의원-중앙위원-임원 할당제 도입과 비정규 사업장 대표자회의(가) 골간기구화 및 의결기구 참석, 이주노동자특위(가) 건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 확대-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주력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4.7%에 이르고 있고,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61%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고작 0.2%에 불과하다.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 12,003 4,925 1,438 18,396 65.4 26.8 7.8 100.0
정규직 10,167 10,167 54.1 55.3
비정규직 1,866 4,925 1,438 8,229 10.1 26.8 7.8 44.7
수(천 명) 비율(%)
1~
4명
5~
9명
10~
29명
30~
99명
100~
299명
300명
이상
1~
4명
5~
9명
10~
29명
30~
99명
100~
299명
300명
이상
임금 노동자 3,523 3,212 4,060 3,603 1,774 2,2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36 1,360 2,288 2,466 1,390 1,928 20.9 42.3 56.4 68.4 78.4 86.6
비정규직 2,787 1,852 1,772 1,137 384 298 79.1 57.7 43.6 31.6 21.6 13.4
30명 미만 30명∼99명 100명∼299명 300명
이상
임금노동자수 10,482,000 3,429,000 1,765,000 2,087,000
조합원수 17,434 50,083 146,274 1,272,124
조직률 0.2 1.5 8.3 61.0
  •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조직률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때부터 ‘중소영세 비정규직 조직화’를 내걸었다. 이는 방향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할 부분이다.
  • 5개 직종(업종)을 대상으로 조직활동가 양성에 주력했던 1기 전략조직사업을 거쳐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대상으로 산별연맹-지역본부-비정규운동단체 연대사업에 주력했던 2기 전략조직사업은 가맹산하조직의 전략조직화사업 활성화(금속-화섬 공단조직화 사업, 공공부문 간접고용 조직화, 유통업종 조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청년-이주 사업을 민주노조 내부에 등장시켰으나, 실질적인 중소영세 노동자 조직화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3기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이와 같은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에 맞춰진 초점을 유지했으나, 실행 과정에서 산별연맹이 스스로의 계획과 결의 속에 진행해야 할 특정 업종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제조업 사내하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마트 비정규직 등, 조직화가 시급하고 조속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해당 산별조직의 결의 속에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며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며, 민주노총은 필요할 경우 산별조직의 조직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총연맹 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산별조직이 전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조직문화 혁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정을 수행하는 동시에, 산업 혹은 업종 분류로 조직주체가 서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청년과 노년, 퇴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각 가맹조직의 조직화 사업 발전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청년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업계-실습생 교육-조직화 사업과 임박한 87년 노동운동 세대의 정년퇴직 이후의 활동에 대한 전략적 고민 등이 필요하다. 또 이주노동자 입국 후 교육과정에 개입해 노조가입을 안내하고 조직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투쟁과 결합된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 전략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또 하나는 ‘투쟁과 결합된 조직화 전략의 부재’라 할 수 있다.
  •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노조파괴 혹은 계약해지에 맞선 투쟁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이렇게 촉발된 투쟁의 성패 여부가 조직의 안착을 가늠한다. 또 특정 업종이나 직종을 대상으로 한 전략조직화의 경우, 이런 싸움이 조직 확대의 가능성을 열기도 한다. 자동차 사업장의 사내하청이나 희망연대노조의 통신사 비정규직 투쟁 등이 모두 이런 점을 보였다.
  • 그러나 그간의 전략조직화는 ‘조직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 채, 그 이후의 탄압에 통상적인 대응 수준에 머무르거나, 혹은 해당 산업이나 사업장의 투쟁으로 축소돼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전략조직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투쟁 역시 ‘전략투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만큼의 조직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조직 운영의 주체로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강조해 왔으나, 정작 비정규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에 대해서는 골간조직 활용 이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운동 관련한 유일한 공식기구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미조직-비정규특위’ 뿐이다.
  • 이러다보니 비정규 노조 간의 교류와 연대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이라는 외곽 기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들어 전비연에 대한 비정규노조의 사업결합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러다간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은 유실될 지경이다.
  • 따라서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과 공동활동을 활성화하는 기구로 ‘비정규사업장대표자회의’를 설치-공식기구화하고, 중집 참여 등 의결권을 보장해 이들의 발언력을 의식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단위의 공동투쟁과 연대활동은 ‘비정규대표자회의’가 주도토록 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또한 이주노동자특위 구성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더하고, 산업과 지역으로 흩어져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