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 내의 변혁적-진보적 정치세력 인정
  • 진보정치의 다원화가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변혁적-계급적 정치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경주
  • 국가보안법 철폐 및 모든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투쟁
  • 교사-공무원 정치참여 봉쇄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법 전면 개정

  •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정당성을 의심받아 온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공식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안에는 여전히 ‘배타적 지지 방침’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른바 ‘민주노총당’ 건설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세력도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드러났듯, 배타적 지지방침은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만 부추기는 것이 이미 확인된 만큼, 이를 복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 아울러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가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하며,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계층, 계급, 성별 구별 없이 그 권리를 확대해 왔다. 현재 한국의 참정권은 대다수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이고,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으나 공무원, 교사에게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플랜 NAP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따로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UN 인권이사회, ILO, EI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노조법 등을 통해 정치자금 기부 및 정당 가입 금지 및 일체의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와 달리 참정권을 억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 시절 소액정치후원금을 이유로 1900여명의 교사, 공무원이 기소됐으며,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입장표명(시국선언 등) 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 공무원과 교원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소액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