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 철폐 및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 노조 설립신고 절차 개선
  •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 5인 미만 작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산별교섭 제도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있다. 일방적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려면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 필수유지업무제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탄압 수단이다.

노조법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고 창구단일화 대상에 초기업별 노조를 일괄 포함해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투쟁은 각 부문에서 다양하게 벌어져 왔다. 최근에는 전교조가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하면서 통쾌한 일격을 날렸다. 전교조가 정부의 압박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면서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긍정적인 법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양한 노동기본권 공격에 맞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각 부문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 투쟁의 구심이 형성되면 광범한 사회적 지지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계기를 이용해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 봉투 캠페인’과 같은 사회적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노조 탄압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들의 개선은 2015년 총파업의 핵심 의제다. 그 동안 법제도 개선 투쟁은 대국회 로비나 민주당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예를들면 2011년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야당들과의 공조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폐지 요구가 제외됐는데, 이렇게 야당과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 투쟁에 중심을 두고 대응해 나갈 때 법·제도 개선의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2.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 실업자-구직자-해고자 노동자성 인정
  • 파견법 철폐,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 시간제 일자리 반대
  •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정부는 11월 중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 내용 중 핵심은 파견 허용대상 확대와 시간제 확대다. 그리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조건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또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도 묵묵부답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산재보험 적용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시간제·파견 확대와 기간제 연장을 막고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근래 케이블·통신·서비스 등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1심 승소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도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당면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대를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때 상층 집행부 중심의 사업 지원을 넘어, 연대 활동을 기층에서 조직하고 희망을 제공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런 투쟁이 승리할 때, 더 많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할 가능성과 기회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파견제 확대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정규직 일자리를 공격해 단시간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유연화 정책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당 산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3. 임금체계 정상화 및 최저임금-생활임금 쟁취

  • 통상임금 정상화
  • 임금체계 개악 저지
  •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 정년연장을 빌미로 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분쇄

현재 임금 문제에서 핵심은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 즉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7~12년엔 실질임금이 2.3%나 하락했다. 최근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5분기 연속 하락했고, 급기야 0%대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은 마이너스다.

특히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표준생계비에 근접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마련해 통상임금 확대를 막고 이중임금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휴일수당 삭감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악도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질임금 하락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임금 투쟁을 개별 단위사업장의 문제로 다뤄 왔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며 차곡차곡 공격을 쌓아가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상반기에 ‘앞바퀴는 통상임금, 뒷바퀴는 최저임금’을 달고 달리는 자전거를 상징으로 내세워 임금 문제를 부각한 것은 좋았으나, 그 또한 상담 캠페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만약 이런 기조로 대중투쟁 건설에 적극 나섰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끌어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임금 투쟁은 단위 사업장 차원의 접근을 넘어선 전 계급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묶어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 철도-의료-교육 등 민영화 공세 저지
  • 모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정부는 경쟁도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작년 수서KTX 법인 설립 이후, 공항철도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본격적인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화물 운송분야 분리 방안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역시 올해 내내 온갖 꼼수로 계속 추진됐다. 병원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에 이어 영리병원 설립, 병원 인수합병 허용, 원격의료 등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있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과 직결돼 있다. 최근 정부는 ‘정상화’ 1단계를 완료했고 곧바로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 추진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철밥통’ 공격(성과연봉제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지속하면서 공공기관 자회사 퇴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돕기 위해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투쟁을 약화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후퇴와 안전 위협을 낳는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지키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중요하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필연적으로 공공서비스 악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모두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상화’ 2단계가 본격적인 민영화임을 폭로하며 광범한 민영화 반대 여론을 모아가는 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또 해당 노조들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 추진에 맞서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박근혜의 집요한 민영화 추진을 좌절시키려면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고 해당 부문의 각개 대응이 아니라 민영화 반대 전체 투쟁 전선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해당 노조들의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각 노조의 상황에 좌우되기 보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춰 공동 투쟁을 건설해 가야 한다. 올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이 실질적인 공동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들의 실질적인 공동 투쟁이 가능하도록 민영화 반대 투쟁 전선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특권층’이라고 비난해 이간질하는 박근혜의 분열 전략에 맞서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이런 공격은 민영화 사전 작업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를 발판으로 사기업 부문의 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민영화에 반대하는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같은 각종 연대 기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영화 반대 운동을 하나로 모아가기 위해 ‘민영화저지공동행동’과 같은 연대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5. 구조조정 저지 및 정리해고 철폐

  • 상시적 구조조정 시대, 新고용안정 투쟁
  • 정리해고 철폐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정리해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 수출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했던 제조업의 위기도 여러모로 우려를 낳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그 영향 속에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조선업에선 빅3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조선업에서는 이미 임금 삭감과 부분적인 인력감축이 시작됐다.

요컨대, 세계경제의 장기불황과 경쟁 격화 속에서 제조업에서도 다시금 구조조정의 칼날이 노동자들을 향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하는데 이 때 양보론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뿐 아니라 임금·노동조건을 단호히 방어해야 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글로벌 생산체제에서 한 공장에서의 양보 교섭은 다른 공장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또다시 부메랑이 돼 더 큰 양보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양보 교섭은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커다란 고통을 가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투쟁의 힘을 갉아먹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흔히 구조조정·정리해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하거나 공격하곤 하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을 방어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쌍용차와 같이 부도·파산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공적자금을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이것이 또 다른 매각으로 이어져 구조조정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공기업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조직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 2009년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이나 공장을 점거하고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런데 이 투쟁에 비어 있던 고리는 바로 민주노총의 광범한 연대 파업과 투쟁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실질적인 힘을 모아 쌍용차 전투를 방어했다면 2009년 쌍용차 파업은 우리에게 ‘해고는 살인’이 아니라 ‘투쟁의 희망’으로 기억됐을 수도 있다.

한편 경영상의 이유로 한 정리해고 조항 삭제, 집단 해고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6. 공적연금 정상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연금을 연금답게,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사학연금 상향평준화 쟁취
  • 공무원연금 개악 기도 저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개악안은 ‘더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최악의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노후 안정 하나만 바라보며 박봉(1백인 이상 민간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77.6%)을 참고 일해온 공무원들에게서 미래의 임금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다른 공적연금도 공격하고 있다. 이미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향후 국민연금의 추가 개악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의 개악으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음에도 말이다.

이는 공공 지출을 줄이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다른 나라 정부들도 신자유주의 공격의 포문을 연금 개악으로 열곤 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특혜’, ‘철밥통’ 운운하며 ‘형평성’ 논리를 펴지만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뒤 엇비슷한 논리로 국민연금 개악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노동자, 교사노동자, 대학노동자, 보건노동자 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려내 다른 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체 건설도 추진해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민영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반대 투쟁과 연결해 공공부문을 방어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고 노후 보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후 공적연금 강화에 나서야 한다.

담뱃세,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뽑지 말고,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준 부자들의 세금을 되돌리고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기업들이 엄청나게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걷어야 한다.

그런 속에서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 식으로 개혁해 나가는 공적연금의 통합·재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이든 민간부문이든 노동계급 전체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 현재의 ‘용돈 연금’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위로 갈수록 구간을 촘촘히 매겨 누진을 강화해야 하고, 소득대체율도 70%로 끌어올려야 한다.

연금제도는 현재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고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또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 실현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폐기돼야 한다.